증여재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가?
1.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 라고 합니다.
2. 상속세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 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 등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추정상속재산가액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저 증여재산가액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
Ⅰ. 벤처기업 세무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