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1) 법률상의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ⅰ)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김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감치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되고, 당사자의 감치재판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