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법원이라 하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법원에 찾아가기에 앞서 내가 찾아갈 지방법원에 대해서 미리
. 저희는 점심 식사 전이라 법원 내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당은 상당히 깔끔하며 특히 자유배식이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저흰 교수님의 말씀대로 민사합의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3층으로 향했으며, 건물이 컸지만 어렵지 않게 법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
Ⅰ. 서 론
사물관할이란 제 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제 1심의 심판권은 원칙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분쟁의
1. 사물관할의 개념 -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