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당공천의 현황
기초 지방선거로 인한 정당공천의 폐해 심각
역정치 현장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가속화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 국민의 70%가 공천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떄문에 난관을 통과하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법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선거율이 저조한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당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왜곡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등의 얘기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 정당의 공천
Ⅰ. 서론
민선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지방정부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서명칭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주로 가정복지국(과)이었다. 이에 김선욱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방의 정책결정시에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하였지 사회적재생산양식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은 아이를 배고 양육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데 개입되는 육체적, 감정적, 이념적, 물질적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