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당공천의 현황
기초 지방선거로 인한 정당공천의 폐해 심각
역정치 현장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가속화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 국민의 70%가 공천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떄문에 난관을 통과하기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
선거의 정당공천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가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 후보의 공천을 위한 자체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선거에 지명되기 때문에 부차적인 후보검증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거나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당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