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제2항). 도부현은 보통세 이외에 별도로 세목을 창설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제3항). 이에 해당하는 固定資産稅(대규모공 장과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특례적으로 과세)가 있다.
2) 목적세
도부현의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수렵세(이 3가지
과세
독립세 :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징하는 세.
부가세 :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세.
3.법정세와 법정외세법정세 :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목이 정해져 있는 세.
법정외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세.
⇒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를 가리킨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
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2)단체별 분포 현황
→ 지방세 단체별 분포현황으로는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않다. 도가 2004년에 이어 2008년에도 2%의 차이로 가장 큰 분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서울시가 2004년엔 24.9%, 2008년에 24.8%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뒤로는 광역시, 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