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및 일부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2. 관계 지방자치단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납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Ⅰ. 조세정책의 개요
한국의 조세를 정부의 급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시세(특별시세 포함)와 구세, 또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수입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기도 하고, 입법의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세
Ⅰ. 개요
개혁의 시계는 단기적ㆍ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ㆍ지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개혁의 종착점으로 설정하여, 서둘러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고 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세정개혁은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