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적인 성격과 자치사무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찰사무는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어 지역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