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선된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방행정과 재정은 사실상 국가행정 및 재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재정계획의 연혁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계가 5년인 계획수립과 1년인 국가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정부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 ․ 도
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의 실시로 실질적 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