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지방경비(鐵方經農)라고도 한다. 지방세출은 지방자
치단체 활동의 재정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재원조달의 정당성
의 기반을 이룬다.
지방재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 특히 자주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한데.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나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