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 의존재원 및 다양하게 부과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수입으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임
-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려고 해도 세원
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분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복지증진 및 서비스제고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