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입법안 전문
따라서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의
재정관계와 부동산 교부세 제도
종부세 감소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향
연구 방법
문헌과 논문 자료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언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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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권, 치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타당하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반대 논거도 제기됨.
를 위함이다.
넷째 재정불균형의 해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음
헌법불합치 판결:대체입법이 마련될 떄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
200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