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 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자치단체의 개념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 ∙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 을 말한다.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지
지방과 주민과의 소통
“그들의 관심은 온통 ‘공천관리’에 가 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모두 공감한다. 이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유권자가 우선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들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신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
들어가거나 충청남도, 또는 시․군․구청 청사에 들어갔을 경우, 거기에는 각각 어떤 독특하고 차별적인 분위기, 느낌, 스타일 등이 있다. 즉 이 자치단체들은 각기의 개성, 매력,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特性은 고객과 자치단체장들과 그 조직종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합류되어 나오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2) 실정법상의 개념
지방공무원령(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제정) : 지방자치법상 관계규정에 의하여 두는 시비(市費)공무원 및 시‧군‧자치구비 공무원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공문제이며 셋째가 자기부담이고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한편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