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2. 지배/개입의 의사
(1) 문제점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필요설(임종률)과, ② 지배/개입행위가 존재하면 부노가 성립하므로 지배/개입의사는 필요치 않다는 의사불요
5. 지배·개입의 의사
1) 논점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서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2) 學說
意思必要說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조합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 반조합의사가 지배·개입의 행위에서 추단할 수 있
7. 부당노동행위 의사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4. 지배․개입의 의사지배개
Ⅵ. 지배, 개입
1.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한 경우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