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4. 지배․개입의 의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경영 원칙에 따른 노조활동 방해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
사례- 현대중공업(지배개입행위)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하자
임원들이 속한 업체 4곳 폐업
현대중공업을 노동위원회에 제소
2005년 3월 중앙노동위와 200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지배개입과 경비원조
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7. 부당노동행위 의사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및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