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부당 노동행위로 시위 발생, 정당한 노동행위 판결
–> 노조 승소
일부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원칙에 따른 노조활동 방해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
사례- 현대중공업(지배개입 행위)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하자
임원들이 속한 업체 4곳 폐업
현대중공업을 노동위원
및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중요성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및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
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