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4. 지배․개입의 의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