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기금징수
1. 기금 징수의 근거
방송의 경우 그 규제의 논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파의 희소성으로 인한 수탁자의 의무와 강력한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성 보장의 의무가 부과되어 각종 법제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이 근거는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적 차원
논쟁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유료화
재송신 (retransmission) 이란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재송신과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
Ⅰ. 서론
개정 방송법에 따라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가장 많이 비판받아 온 부분이 “지상파방송사에 의해 포획된 기구”라는 지적이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규제대상인 방송사들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 자체가 상실되는 취
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시대에 각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신규 방송 서비스의 규범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계영역서비스를 방송법의 규율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사회적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규제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간의 겸영규제가 현행 방송법에 없어서 독과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 SO의 소유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