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표준화 과정, 특히 정보통신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보호문제는 통신기술을 둘러싼 제반기술의 급속한 발전, 표준화 대상의 확대와 복잡화, 표준화 시스템의 분산, 통신분야의 언번들링(unbundling) 추세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는 양
의 한계로 인한 성장의 한계,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경향과 저임금에 바탕을 둔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라 산업전반에서 전개될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선진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물론 그 제품의 생산 활동에 투여된 설비까지 몰수의 대상이 돼 특허 침해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Patent Troll의 현황
1. 지적재산권
의 행정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혁신의개념을
지적재산권 체제(저작권/특허권/상표권)로 보호하기 힘든 지식 생산물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이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법적인 소유권 개념이 무형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