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체제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다, 개인의 교육적 필요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우려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교육 불평등이다.
지역사회(community)는 공통의 또는 공공의(common)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라는 의미로 쓰인다.
전통적 견해에서의 지역사회는 혈연, 학연, 종교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또한 정치, 문화, 역사를 함께하는 지리적 지역사회였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음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학교사회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운동”이다.(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길잡이’ 1995, p.6)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역사회학교운동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운동
Ⅰ. 서론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각각의 특징에 따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특정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