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평생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역량 증진과 인식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
2. 지역사회를 위한평생교육정책과관련된 사례의
제시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1999년 2월8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노인교육관련법은 사실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이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시
따라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빈곤대책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개별적 상황에 맞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지금까지 그들이 생활해 온 지역에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질 것을 감안한 대응책을 강구해
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새로운 추세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직에 있어서는 관할의 분리와 명확성, 권한의 통일성보다는 현실적인 성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관련 행위자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관련 행위자간의 네트워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