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사회적 발전의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제21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자 새로운 지방통치행위(local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의 의의를 꼽는다면 기존의 어느 국가정책이나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낼 수 없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
지역사회의 지역성을 창출하는 일과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고 공동체적 삶을 삶아가는 ‘지역사회 시민’을 형성해가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명한 명제는 지역사회가 지방의제21(LocalAgenda21)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실천해가는 역량을
ⅠAgenda21이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 등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전문(前文)과 4부, 39개 의제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제(Localagenda) 21ꡓ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관리청이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집행기능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이양함으로써 중복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관리청은 시․도간에 걸쳐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