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2003.1.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용도지역․지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위주개발에서 친환경적인개발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계획, 파주 출판문화정 보단지, 문발공단의 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며, 민간건설 업체에 의한 준농림지내 아파트건설이 점적으로 진행되어 있음.
4) 지구남측은 파주시와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며,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일대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증하며, 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