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사이의 분쟁은 게임의 특성상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게임의 여러 구성과 특징상 게임은 지적재산의 특성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 사이의 분쟁의 해결방안을 지적재산권법 내에서 찾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게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에 따른 부가 가치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온라인 게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접근성이 높다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다.
I. 서 론
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로 올린 것을 볼 때 화가 났지만 자료를 삭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특수형식으로서 지식의 재
저작권을 가짐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엄연한 재산권임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
cf.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
cf. 저작권의 발생 : 저작물의 창작과 동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온라인 게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접근성이 높다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출산율의 저하로 온라인 게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