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었지만 자유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고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