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특허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면, 시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특허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자산의 유동성을 증
유동화계획을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을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가 갖는 문제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A, B 2개의 유동화계획에 근거하여, A, B 두 그룹의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A유동화계획에 근거한 A유동화증권이
대한 보호는 집적회로(IC)의 칩뿐만 아니라, IC칩이 내장된 제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IC는 등록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이용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한다. 영업비밀(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되며, 또한 정부의 의약품과 농약의 제조허가 시 제출된
Ⅰ. 서론
지식재산이 국부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가 날로 거세짐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연구센
증권거래법이 이에 대하여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금융형증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증권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이라 이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