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제1심법원은 TV프로그램의 개인적, 비상업적인 VTR녹화는 공정사용이며, 비록 공중의 가정용복제가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니사는 간접적 저작권침해로부터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저작권법 107조의 문언해석에 치우치면서, 비평․해설․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컨텐츠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는 멀티미디어 포맷과 표현이 다양하게 구현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 관련 산업과 시장에 더 많은 가치를 가져왔다. 그러나, 복제와 배포가 용이하고 신속하며 원본과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문화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저작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와 재산권리를 인정하고, 또 원작을 개작 또는 재생산,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의 연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