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 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
재산권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
야의 교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분야를 규율하지 않고는 GATT가 국제무역 문
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UR협상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GATT창설의 원래목표인
무역자유화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대상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적재산권보호는 눈에 보이는 상표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