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 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 투명성 확보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95년 WTO출범과 함께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위하여 개시
- 기존의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권협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으로 탄생
-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영업비밀권, 통관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