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소의 취
(나)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민사집행법 제62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통상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즉, 명시절차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인 기일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입찰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