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로서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
제61조 1항)
5.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로 재판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민집 제62조 3항).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제2조).
법원은 명시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나뉜다.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무엇인가에 따라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른데, 채권자는 위의 재산 중에시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 법정(法定)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금전집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