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의의
그동안 한국의 병원, 통신, 지하철, 택시 등 공익사업 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조항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헌법이 규정한 각종 법률, 내부규정, 각종 정책에 대한 절차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행정이념이 있다. 이는 행정책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때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순서대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시대나 사업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서비스, 직업복지, 그리고 재정복지를 포괄해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서비스란 사람들
의 왕립 구민법 조사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의 5대 사회악에 궁핍과 질병을 중심과제로 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병과 여러 상해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며, 질병을 통해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해주는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제도
의미에서 필수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