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그동안 한국의 병원, 통신, 지하철, 택시 등 공익사업 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조항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중재제도는 노사쌍방이 신청한 경우, 당해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경우(즉,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Ⅰ. 서론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3단계의료전달체계가 과연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및 도시가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