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그 대상으로 된 노동자의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부당하게 해치고 취업의욕의 저하나 취업능력의 유효한 발휘를 방해함과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도 직장질서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성희롱의 개념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들의 공통적인 점은 성희롱이 주로 근로현장에서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에 의하여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가하여지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성희롱은 주로 근로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난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넓은 의미로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
분석력, 판단력을 획득할 수 있다.
․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체험과 같은 유사체험의 효과가 있다.
․ 역할수행, 대인관계, 팀 효율성, 타인의 지혜 활용, 상황적 리더십 등을 경험할 수 있다.
․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 학습의 형태이므로 지속적인 흥 유발
성희롱근절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성희롱 문제가 일반화 되어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성관련 행동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은폐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개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