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난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넓은 의미로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
나타난다는 뜻이다. 학교 및 직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가형 성희롱사례들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결석을 했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등의 이유로 성적을 걱정하면서 교수 또는 교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때 이를 미끼로 일이나 심부름을 하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의(개념)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1문에서 “
성희롱의 개념과 의미
주의: 성희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성희롱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률상의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도들이
심리적 특성들은 성희롱을 야기하는 동기로서 세 번째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소수의 편포된 표집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 병리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관한 몇 몇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동기화 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