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명시한 위험을 말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
[해상손해의 유형]
해상보험에서 손해의 형태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및 공동손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직접손해직접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물적 손해라고도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손실인 전손과 일부분의 손실인 분손으로 구분된다.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조우되는 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계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을 보상하여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자는 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한고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우연한 사고가 항해에 관한 사고 즉,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 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