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
IV. 건설업에서의 임금직접지급책임
1. 의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그 밖의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책임이 직접책임인지 간접책임인지 또는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상법 §170). 회사법에 있어서 사원의 책임에는 제삼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를 말하는 좁은 의미의 책임,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출자의
책임주의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때문에 과실책임의 범위르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법률규정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여 점차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시행 하고 있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