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으 l보호를 위하여 과실책임의 범위를 넓히거나 입법론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가해자가 무자력자라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할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무과실책임 그 자체는 의미가 상실되게 된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고 그 가입을 강제하여 배상의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이준석이 사망함으로써 김남효와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김남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구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피보험자 혹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이나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손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가해로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회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사회급여의 이중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인 제3자가 자기의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