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결정
2003.01.10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2003.04.03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
(신청인 : 채권자 Senna Investments (Ireland) Limited)
2003.04.04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2003.05.14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2004.04.30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하여진다. 즉 법정관리(회사정리)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역사
한국에서 최초의 대규모 부실기업정리는 60년대말에
17위, 계열사 38개를 거느린 자산총액 재계 8위, 매출액 재계 7위의 대기업이었으나,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97년 말 IMF 구제금융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 회사정리절차의 과정, 그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