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2. 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란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한 가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
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 투자자가 공통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 무리 중에서 대표자 선정 권리를 실현하는 것
대표자
대표자
전체에
판결력
미침.
단체소송
ㅇ다수의 소비자 투자자가 공동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개별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 하는 제도
단체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