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Ⅰ.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 집중관리는 내재적인 한계와 약점을 지닌다. 즉 저작물 사용료 분배과정에서 각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표준화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은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
선진각국 및
Ⅰ. 서론
디지털 정보의 개념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정의가 아니라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개념정의이지만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개념정의한 견해에 따르면(디지털)정보는 “일정한 목적을
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들 정보의 각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조약 제12조 제2항), 조약은 체약당사국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권에 있어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여권의 경우 이외에도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 공연․방송권에 대하여는 권한행사가 한 집중관리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