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 집필의 자유와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글로 나타내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있다. 사례의 경우, 집필을 강제하는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적극적 집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도소장의 허가제도가 문제가 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겠다.
2.교도소의 사전적 의미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노역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수형자(受形者)를 수용하는 행형(行形)기관,감옥.
3.일반적인 의미
죄를 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감금.처벌하기 위한 기관.교도소는 자유를 엄격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
행형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1894년 갑오경장을 기해 국정전반을 개혁하면서 행형분야에서도 감옥규칙(監獄規則)을 제정하여 근대 자유형 집행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마련하였고, 1898년에는 오늘날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옥세칙(監獄細則)을 제정, 수용자 작업ㆍ서신ㆍ접견
법철학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러한 규범적 기초 위에 형성되어야 하고, 이성적 국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