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의 자유가 있다. 사례의 경우, 집필을 강제하는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적극적 집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도소장의 허가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집필의 자유 제한의 위헌성
1)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