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의 필요성, 형의 확정유무, 처우의 근거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일선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형의 근본적 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은 구금소보다 교육 기관적 성격을 다분히 지녀야 하므로 민간운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수용될 모범수형자를 포함하여 과실수
시설의 비행청소
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시설 측이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목적과 운영 규칙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문인
력이 개입해야 하고, 나아가 그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도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교도소 내 수용자의 심신단련과 친목을 위하여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