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
집행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