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모든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 ‘차별’의 개념도 사회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나타나는 차별 개념은 현실적으로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제에
Ⅰ. 들어가기
간접차별은 직접차별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의의를 알 수 있다. 직접차별은 다른 성(性)과의 비교를 개념적으로 전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의 차이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내지 비교할 때의 기
18가지 주제 중 성차별이란 주제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는 예전에 여성과 일이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재를 2~3번 읽어 봤었는데 여성이 부당한 이유로 심하게 차별을 받는 것이 같은 여자로서 공감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 뒤 직장을 얻을 때 직장에서 이
들어가기에 앞서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일반적 평등원칙(법 앞의 평등)을, 제11조 제1항 제2문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별기준(예컨대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