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요구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직접 정책결정자와 대면하는가 하면,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보장 등으로 인해 참여민주주의 요구의 수용은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
정치부패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하에서는 대의제 원리의 강조에 의해 유권자가 실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부
하지만 집단적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의사결정에 부칠 의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자유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수결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또한 집단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라도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정치는 발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여성들의 힘으로 얻은 참정권이 아니고 정치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여성의 정치적으로 엘리트로서의 참여에 있어서 유럽연합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
했지만, 취임 후 이라크전, 경제불안 등 현실정치에 부딪히면서 대미.대북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국가이익)를 강조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이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