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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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와 인권

2. 직접행동민주주의와 인권운동

3. 인권과 권익

4. 인권과 사회정책

5. 나오면서

6. 토론/질문거리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가 아닌 ‘원칙’의 문제, 종류의 문제가 아닌 ‘정도’정도의 문제,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 이는 국민국가의 국내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집단과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수준, 범위에 따라 어떤 사회or관계에서의 민주적 성숙도 판별 가능

·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논리구조
1) 인권은 고대 민주주의 이념을 근대 민주주의 이념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다리 역할
2)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인권을 보장하기가 수월
3) 인권은 다수결 민주주의 아래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의견을 보호. 다수의 횡포로 전락하지 않는 안정장치 역할,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집단적 정치철학, 인권이라는 개인 중심적 정치철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설명 막연한 느낌.

•데이비드 비덤
‘민의 통제’와 ‘민의 평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2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제도들이 뿌리내리고 있어야함. (ex: 정당한 정치경쟁 보장, 공정한 선거, 대표성 있는 입법부 등등)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이는 두 종류로 세분화됨. ①민주 권리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 ② 자유권리 -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에 관한 권리 →자유 권리가 있어야 민주권리 행사 가능. 자유권리와 민주권리를 합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필요조건이 됨.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견의 보호’를 둘러싼 이슈.
절차적 민주주의 강조자들은 다수의 정당한결정에 대해 소수가 인권을 빌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집단적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의사결정에 부칠 의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자유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수결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또한 집단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라도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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