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외약관
보험증권면의 좌측 난 외에 인쇄되어 있는 이른바
난외약관은 이탤릭 서체로 인쇄된
1. 포획나포부담보약관
2. 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약관
3. 항해중절 부담보약관
그리고 적색으로 인쇄된
4. 손해통지약관
으로 구성되고 있다.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그러한 행위의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3) 위험의 종기
▶ 협회적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 세가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보험기간 종료
화물이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 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항공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