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해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 목적으로서 의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할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乙이 반대급부인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
의미한다. 급부의 내용은 다양하다. 금전이나 기타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역무의 제공일 수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의무자의 행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나 지급, 이행 등이 급부가 될 수 있다.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